자녀를 계획 중이시거나 1세 미만 자녀가 있는 분들께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. 2023년 1월부터 부모급여 지원이 확정되었습니다. 윤석열 정부가 공약으로 내세웠던 부모급여가 실제 적용되어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.
저출산, 고령화 문제뿐만 아니라 물가 상승 역시 꾸준히 진행됨에 따라 자녀를 가지기 힘든 상황인 것은 사실입니다. 현재 시기에 부모급여는 자녀양육에 있어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여줄 수 있는 제도가 되길 바랍니다.
이번 글에서는 부모급여 지급시기 영아수당 신청방법 총정리 하겠습니다.
부모급여 지급시기
2022년까지는 만 0살 및 만 1살 아동의 가정에 월 30만 원씩 지원되었습니다. 이때는 '영아수당'이라는 이름으로 지급되었는데요. 2023년부터는 '영아수당'이 아닌 '부모급여'라는 이름으로 지급됩니다. 이름이 바뀌었으며 지급되는 액수도 증가했습니다.
시행 첫 해인 2023년에는 만 1세 아동에게는 월 35원 지원, 만 0세 아동에게는 월 70만 원을 지원합니다. 2024년부터는 만 1세 아동에게는 월 50만 원 지원, 만 0세 아동에게는 월 100만 원으로 지원금액을 확대할 계획입니다.
부모급여 지원금액
2023년
▶만 0세: 월 70만 원, 년 840만 원
▶만 1세: 월 35만 원, 년 420만 원
2024년
▶만 0세: 월 100만 원, 년 1200만 원
▶만 1세: 월 50만 원, 년 600만 원
현재의 추세라면 해가 거듭할수록 지급되는 부모급여 액수는 증가할 것이라 예상할 수 있습니다. 정권이 바뀐다면 미지수겠지만, 현재 정부 아래에서는 충분히 긍정적 검토가 가능할 것입니다.
부모급여 신청방법
2023년 1월 4일 (수) 오전 9시부터 신청가능합니다. 만 0세~ 만 1세 아동의 부모나 보호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. 부모의 소득과 재산과 무관하며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는 점 잊지 마세요.
신청방법에는 온라인 신청, 방문 신청으로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.
온라인 신청
온라인으로 신청할 경우 대리인이 아닌 아동의 보호자가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.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 가능하며 PC, 스마트폰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.
tbu/app/main/Main
www.bokjiro.go.kr
방문 신청
인근의 주민센터 또는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. 방문 신청의 경우는 아동의 부모뿐만 아니라 관련 보호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. 단, 방문 신청을 할 경우에는 신분증 및 지참 서류를 꼭 구비하여 방문하길 바랍니다.
참고로 2023년 출생하는 아동에게는 출생신고와 함께 부모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.
부모급여 참고 사항(+ 아동수당, 육아휴직)
아동수당이란?
만 0세 ~만 8세 미만인 아동의 부모에게 매월 10만 원씩 지급하는 제도
2023년에 영아수당이 부모급여로 변경되었다고 해서, 기존에 지급되던 아동수당이 폐지되는 것은 아닙니다. 즉 2023년부터는 기존의 아동수당과 함께 부모급여도 지급받을 수 있으니, 이점 유용하게 활용하길 바랍니다.
또한 육아휴직과 함께 부모급여가 지급될 수 있습니다. 부모금여, 아동수당, 육아휴직 급여 모두 수령할 수 있다는 점 꼭 인지하길 바랍니다.
마무리 및 부모급여 총정리
이번 글에서는 부모급여 지급시기 영아수당 신청방법 총정리 해보았는데요. 영아수당, 아동수당, 부모급여 등 용어가 헷갈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. 하지만 헷갈린다는 이유로 국가에서 지원하는 지원금을 못 받으면 그것보다 아쉬운 일은 없을 것입니다. 제차 확인하여 아이를 키우는 데에 조금이라도 격려가 되길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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